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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527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2호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2009년식 그랜드카니발차량(중고차-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6,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 2. 피고인은 매입한 차량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금 완납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차량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행사를 할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매매업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