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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외 3 필지에 있는 경량 철골 구조의 건축물 (495 ㎡) 1개 동 및 그 일대 부지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5. 경 관할 행정 관청에 아무런 신고 없이 공장 용도로 허가 되어 있는 위 건축물 주변에 바닥 포장을 하고 건 출물 내에 의자와 책상 30개 등을 비치하는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D 교육장( 안전체험 장 공원시설 내지 자동차 경 주장 체육시설 )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15. 경 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박스 1개 (3m ×9m )를 축조하여 매점 및 화장실로 사용하고, 2015. 10. 20. 경 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박스 1개 (3m ×9m )를 축조하여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시설 확인), 건축허가 신고 대장, 건축물 현황도

1. C 홈페이지 출력물, 공장 설립변경 승인서, 공장 창고 용지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매 점 및 화장실로 사용 중인 가설 건축물 관련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