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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1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 슈퍼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0세)가 피고인에게 “안 팔아여, 올라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3. 10:49경 위 E슈퍼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위 B 등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들아, 나 A이라 좆만한 새끼야, 너 마누라 씹하라 캐라, 뒷골목 돈 받아먹으니 배가 부르더냐, 씹할 새끼들아, 나 청송감호소 2번 갔다 왔다, 너들 개보다 못한 놈 새끼들, H 너 새끼야 꺼져,”라는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김천시 I에 있는 김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J에게 “대가리 벗겨진 놈, 너 이 새끼 마누라 씹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H에게는 “네 마누라, 자식들 밤거리 다니면 겁 안나냐, 개새끼야, K이(윤락가 포주)한테 술 얻어 처먹으니 배가 부르냐, 네 마누라, 딸의 씹을 도려내야 속 시원하겠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10:45경 김천시 D에 있는 위 E슈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0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