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컨트리클럽’ 9번 홀 부근에서 피해자 E(여, 71세)과 함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가 쓴 모자를 잡고 그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이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조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피해자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