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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2:00 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개 같은 년, 씹가랑이 찢어 버리고 대가리 쪼아 버린다.

너 같은 년은 똥 구린내 나는 양말을 처먹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이년 고린내 나는 발로 주 디( 입 )에 문질러도 시원찮다 ”며 발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부 염좌,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의 금전 채무 관계로 흥분한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 구형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