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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5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시가 미상의 4톤 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파낸 뒤 트럭을 이용하여 그 흙을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인근 E 저지대 등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흙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흙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절도죄에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흙이 금전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