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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노2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자신이 총무로 재직 중이 던 F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라 한다 )으로부터 종중원인 H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5억 7,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비록 위 차용금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충주 기업도시 주식회사( 이하 ‘ 충주 기업도시’ 라 한다 )에 대한 업무 용지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소비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종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변 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을 기망하였다는 점은 독립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며, 법령에 의하여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금원을 차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점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①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기대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 ② 선거자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용금 이상의 금원을 선거 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점, ③ 피해 종중은 Q에 대한 개인 사업자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은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종 중이 피고인의 사용 용도 기망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