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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12:05 경 충북 보은 군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 ㅏ’ 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보은 읍 방면에서 현대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 읍 방면으로 마주 오던

B 운전의 G BMW 535i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86세) 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I(71 세 )를 중 증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같은 도로를 위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리산 방면에서 보은 읍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 ㅏ’ 자형 삼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통과하여 좌회전하던

A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위 BMW 535i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86세) 을 다발성 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