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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8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으로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