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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0212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세창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

)을 2012. 4. 20. 한유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유제1차’라고 한다

)에게 양도하면서 2012. 4. 2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건물(현 F건물) 제9001, 9003, 9008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한유제1차에게 이전하였다. 2) 한유제1차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6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4. 23.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위 6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경기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경기저축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였다.

3) 경기저축은행은 한유제1차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2. 4. 6. 근저당권자로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건물 제9001, 9003, 9008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 4) 2014. 12. 2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세창의 파산관재인 G(임금채권자, 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1순위로 445,534,230원, 서울특별시 중구(압류권자)에 2순위로 57,555,550원,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근저당권부질권자)에게 3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