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경유 1리터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의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주되, 그 대신 과다 계산된 금액의 90%는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화물차주 F와 함께 위와 같이 실제 주유금액 보다 약 20%를 과다 계산하여 그 차액 중 90%를 F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F가 실제로 위와 같이 과다 계산된 금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대전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55,95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335명의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피해자들(화물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409,40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F에게 유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