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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2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대구 수성구 B, 106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 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