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56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창읍 쪽에서 인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서 자전거를 세워 둔 채 누워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함과 동시에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감정의뢰 회보(충격자세 및 역과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