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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31278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1. 25. D로부터 대구 달서구 E 다가구주택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7. 12. 7.부터 2019. 1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8. 6. 15. D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2018. 6.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에 따라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가 정법원 2019 즈 단 10091호로 청구금액 7,000만 원, 채무자 C, 제 3 채무자 피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C의 피고에 대한 7,000만 원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대구가 정법원 2019 느단 10201 집행력이 있는 심판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 타 채 114515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20. 8. 3.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2021.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12. C 2021. 1. 14. 소송 고지 에게 임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