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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 E에게 “중국놈아, 바닥 깨끗이 닦아라, 대충하면 사장에게 말해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E가 “중국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E에게 “중국놈이 어디서 대드느냐”, “중국으로 보내버리겠다”, “한국에서 살려면 똑똑히 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큰소리를 질러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1. 같은 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8. 11. 8.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당시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