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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E,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동승자인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