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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7 2018가단486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B(주)(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은 2005. 12. 30. 의령군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E 일원의 ‘F’ 건립공사를 수급하였는데, 같은 날 ㈜G[대표이사 H, 실사주 원고(H의 아버지), 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공사의 조경공사 중 시설물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① 공사기간 2006. 1. 3.부터 2007. 4. 9.까지, ② 공사대금 14억 6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계약 후의 경과 (1) 잔대금 채권 G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였으나, 회생채무자는 2007. 4.경 ‘퇴직공제금, 안전관리비용, 자재대금, 폐기물 처리비용, 물가상승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101만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G은 회생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일방적 공제에 동의할 수 없으니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2) 고철반출 계약 이에 회생채무자(갑)는 2017. 9. 15. I(을, 대표자 원고)에 ‘위 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J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 폐자재에 관한 매각, 반출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고철반출 계약서’(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고철반출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계약서(제1항 단서)에는 ‘다만, 갑이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I(원고)도 회생채무자에게 '이 사건 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고철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위 잔대금에 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않는다.

다만 회생채무자가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