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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4구단57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한석 소속 근로자로 2011. 1. 4.경 공사 현장에서 발받침용 비계를 철거하던 중 비계파이프를 떨어뜨려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5.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다시 오른팔 장해, 왼팔 장해, 왼손 장해에 관하여는 준용 제3급으로 본 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왼팔 및 왼손 장해와 관련하여, 왼손의 5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므로, 이는 왼손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것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장해등급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왼팔 및 왼손 장해의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팔(손) 장해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또는 원고의 팔(손 장해는 두 손의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장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