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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누526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쪽 3줄의 “혐의거래 1,287건의 내용” 부분을 “혐의거래 1,287건의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고친다.

2쪽 11~13줄의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8. 1.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B 및 C에 관련한 부분은 원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쪽 밑에서 3줄의 “정보공개법” 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3쪽 1~3줄의 “이 사건 정보는 금융거래내역이” 부분을 “이 사건 정보 중 B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이”라고 고친다.

4쪽 17, 18줄의 “정보 중에서 B, C의 자금이체 거래와 관련된 정보이다.” 부분을 “정보이다”라고 고친다.

5쪽 3줄의 “이 사건 정보는” 부분을 “이 사건 정보 중 B, C의 자금이체 거래 부분은”으로 고친다.

7쪽 2줄의 “이 사건 정보가” 부분을 “이 사건 정보 중 B, C의 자금이체 거래 부분이"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