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0,8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10. 9.부터, 피고 D은 2020....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C은 2013. 11. 7. 경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E JM 평판 트레일러(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원고 명의로 등록 하여 두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운영 관리비로 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모든 금원과 손해도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2020. 7. 경 폐차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폐차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월 7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운영 관리비는 합계 5,670,000원[= 2013년 운영 관리비 140,000원(= 70,000 × 2회) 2014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5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6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7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8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19년 운영 관리비 840,000원(= 70,000원 × 12회) 2020년 운영 관리비 490,000원(= 70,000원 × 7회)]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과된 검사 지연 과태료 합계 1,179,910원과 자동차세 합계 201,600원도 피고 C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5. 4. 16.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영 관리비로 2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