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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56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관계로 2017. 8. 30.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23:00경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기숙사 앞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공소장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 8. 31. 00:30경 충북 보은군 D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혀로 피해자의 몸을 핥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인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