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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환각물질판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B으로부터 아산화질소 구매 주문을 받아 대금 35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빌라 G호에서 위 B에게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300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6명으로부터 332만 원을 받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있는 캡슐 3,070개를 판매하였다.

나. 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빌라 G호에서 휴대용 주입기인 휘핑기에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캡슐 420개를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워 아산화질소를 주입하여 그 풍선을 입으로 물고 숨을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30. 13:48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피씨방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의 진술서 N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