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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03 판결

[가옥명도][집10(4)민,11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한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우승

피고, 상고인

안준목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38평이 원래 귀속재산이었던것을 소외 박춘만과 김진옥이가 각각 16평 9홉씩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것인데 원고가 이것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58년 6월 10일 이전등기를 마치고, 한편 소외 이영은 위 대지중에서 144평 2홉을 불하받아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서 등기부상 원고와 공유로 되어있는데 소외 이영이는 위 대지상에 원고가 주장하는 철근 콩크리-트 4층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경진산업주식회사가 이것을 사용중에 있고, 또 가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안준목이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6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위 대지 538평중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별지도면(4)(5) (환지 평수 각각 12평 1홉) 부분이 소외 박춘만과 김진옥이가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구 회현동 3가 13의1 대지 538평이 충무로 1가 24의15 375평으로 환지되어 총 평수가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소외 김진옥과 박춘만에게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4), (5) 부분으로 위치 결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 토지가 환지로 인하여 평수가 축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환지전의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는 환지되어 축소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것이고, 시가지계획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부분 또는 점유부분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도한 소외 김진옥과 박춘만 또는 피고들에게 대한 임대자 소외 이영이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불하를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던가를 전연 알 수 없을뿐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치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김진옥과 박춘만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건물들이 건립되어 있는 원심판결서 별지도면 (4),(5)부분이라고 인정한 것은 필경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