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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24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