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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와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