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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974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