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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2』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중국동포( 조선족) 로 친구 지간이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사기를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2. 중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한족, 25세 가량) ’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액의 4% 의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2018. 5. 14. 한국에 입국하고, D 아이디 ‘E’ 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 택배함 등을 통해 전달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 인출 책’ 역할을, D 아이디 ‘E’ 는 인출 책인 피고인들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현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G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600만 원,

5. 16. 11:26 경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M’ 는 2018. 5. 16. D으로 피고인들에게 ‘ 동대문구 정보화도 서관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은행 면목 역 지점에서 J 명의 K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16.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6 경 J 명의 K 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8. 5. 17. Q 명의 R 계좌로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