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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8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 1. 23.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충청북도 충주시 C 임야 307㎡(‘이하 충주 땅’이라 한다

)의 매매 중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당시 원고는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충주 땅으로 대물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충주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너 가져라’고 하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충주 땅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충주 땅으로 대물변제 되었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8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약 6~7년간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충주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원고가 2016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충주 땅으로 대물변제 받는 데에 동의하였다

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