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3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4.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험료 문제로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명의로 1/100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른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