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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가단548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5. 11. 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006. 12. 1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C, D, E는 2005. 11. 2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 및 2007. 1.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및 같은 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7.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라.

위 법원은 2017. 9. 6.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386,025,73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7. 9.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J과 I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12억 원에 매수할 것인데 매매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려고 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