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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4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3.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E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유로폼과 단관파이프 등 건축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1. 11., 2009. 11. 26., 2009. 12. 9., 2010. 3. 23., 2010. 7. 1.(2009. 10. 23.자 계약 갱신), 2010. 8. 1.(2009. 11. 11., 2009. 11. 26., 2009. 12. 9.자 계약 갱신), 2011. 1. 21.(2010. 3. 23.자 계약 갱신)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가설재 합계 120,507,100원(2012. 2. 28. 기준 시가, 공소사실의 130,369,600원에서 아래 판시 무죄부분과 같이 무죄로 인정하는 9,862,500원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이후 임차료를 미납하여 2011. 9. 1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위 피해자 운영의 (주)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일 뿐 (주)E을 위하여 건축가설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없는 건축가설재를 구입하여 임차하였으면 좋겠다, 건축가설재 구입자금을 나에게 주면 건축가설재를 구입한 다음 E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 구입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