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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23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일우철강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4,753,76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환영철강공업...

이유

1. 피고 일우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21. 경상북도로부터 의성군 남대천 일원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수주하였다. 2) 경상북도는 2016. 5. 13. 피고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환영철강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사업에 소요되는 철근 99.593톤을 매입하였고, 원고는 위 철근을 인수하여 이를 피고 일우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우철강이라고 한다)에 보관시켰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현대제철로부터 철근 208.596톤을 매입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 후 피고 일우철강에 보관시켰다.

3) 피고 일우철강이 보관하던 위 철근 합계 308.189톤(99.593톤 208.596톤) 중 13.035톤은 원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295.154톤을 피고 일우철강이 계속 보관하였는데, 피고 일우철강은 2016. 8. 31.경 위 철근 295.154톤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한편 피고 일우철강은 2016. 9. 1.경 원고에게 철근 55.042톤을 반환하였다. 4) 피고 일우철강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한 철근 240.112톤(임의로 처분한 철근 295.154톤 - 반환한 철근 55.042톤)의 가액은 144,753,7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일우철강은 원고로부터 인수한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일우철강은 원고에게 미반환 철근 가액에 해당하는 144,753,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환영철강공업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일우철강은 피고 환영철강공업으로부터 하치장 설치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철근을 보관하여 주는 업체로서 피고 환영철강공업은 피고 일우철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환영철강공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