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240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7행 “아니한다.” 다음에 “피고들은 또한 위 자백이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그 자백의 취지가 기재된 2015. 4.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의 지시를 받은 F이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제8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위 준비서면을 피고들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피고들 2015. 8. 19.자 및 2015. 10. 13.자 준비서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7행 아래에 “피고들은 신축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자 및 가등기권자인 G와 H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승계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