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162』 피고인 B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08. 4. 1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1988. 6.경 결성된 원주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활동이 줄어들자,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G파’의 조직원인 사람들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원주시 내에 있는 H 일대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G파의 존재 및 활동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흥가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항상 선배한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 선배가 말을 할 때는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말이 끝날 때마다 “네, 형님, 네, 형님!”이라고 한다.
- 밥을 먹을 때에는 먹기 전에 90도로 고개를 숙여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하고, 식사가 끝나면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이라고 한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처음에 “쉬셨습니까. 형님! 입니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을 때에는 “쉬십시오. 형님!”이라고 한다.
- 선배와 길을 걸을 때에는 항상 뒤에서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물으면 옆으로 재빨리 다가가 듣고 대답을 한 다음 다시 뒤따라간다.
- 탈퇴하는 조직원은 선배들로부터 소위 ‘줄빠따’를 맞는다.
G파는 H 유흥가에 거점을 두고 지배권 장악을 위해 2009. 말경부터 조직원들이 직접 H 일대의 가요
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