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4:50 경 서귀포시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7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재차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으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차례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