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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7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1호증(지불이행각서)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09. 1. 25.경 지하철(C) 공사 D구간의 토목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되 자본금 및 운영자금은 원고가 소외 E으로부터 차용하고 법인설립과 동시에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9. 2. 4.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사실, ③ 피고는 2009. 5. 7.경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제된 이후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대표이사로 선임 후 2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일 다음날인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