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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고단11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4. 12. 11.(증거기록 1/2권 제52, 79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3.(증거기록 1/2권 제77쪽 참조)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 2019. 2. 12.(증거기록 1/2권 제88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증거기록 1/2권 제94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 위 건에 대한 피고인의 형기 종료일은 2021. 10. 29.이다

(증거기록 1/2권 제77쪽 참조).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가. 2019.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에 있는 안양교도소 C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28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증거기록 2/2권 제164쪽 참조). 의 성기가 발기를 하였다고 놀리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기록 2/2권 제121쪽 참조). 나.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기록 2/2권 제122쪽 참조). 다.

2019. 2.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