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2.10 2020고단3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의 2번방에서 술에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