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23898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포항시 북구 C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의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2009. 3. 31. 포항시 북구 E 답 2,94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8,000,000원, 매도인: D, 매수인: 원고ㆍ피고」라는 기재와 함께 Dㆍ원고ㆍ피고의 각 날인이 마쳐져 있다.

D는 2009. 4. 15. 원고ㆍ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3. 31. 포항시 북구 F 답 6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6,000,000원, 매도인: D, 매수인: 피고」라는 기재와 함께 Dㆍ피고의 각 날인이 마쳐져 있다.

D는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제1ㆍ2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