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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083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08,886원 및 그 중 79,153,826원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2006. 2. 8...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을 가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하단)1994호로 김덕배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