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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초순경 대마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15개를 한화 70,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70,000원 상당의 달러를 우편으로 네덜란드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은 2016. 8. 하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종자 15개를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넣고 골판지 사이에 은닉한 후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 ‘D', 수 취지 ‘ 서울 금천구 C’ 로 기재하고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싱 가 폴 항공 E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 통상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 07:23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5개를 매수하였다.

2. 2016. 7. 15. 경 대마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6. 7.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5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4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 책은 2016. 8. 중순경 외국 불상지에서 대마초 종자 5개를 비닐 지퍼 백 안에 넣고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 ‘D', 수 취지 ‘ 서울 금천구 C’ 로 기재하고 외국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불상의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하여 위 무렵 대마 종자 5개를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