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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1. 00:05 경 경남 남해군 C 노상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D 번 E 후보자의 사진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0:12 경 F 소재 G가 관리하는 H 사무실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기호 D 번 E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새겨진 시 트지 2매를 보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얼굴 사진 양 눈 부위를 긁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CCTV 수사 -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사항 확인, CD ㆍ 캡 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뜯어내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 중 일부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