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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28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추진 및 경과 ⑴ 주식회사 윌코리아(이하 ‘윌코리아’라 한다)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신탁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케이비신탁은 2004. 10.경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D에게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윌코리아와 D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⑶ 이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비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하 ‘마드론’이라 한다)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이하 ‘르브르씨티’라 한다)는 마드론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다음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7. 5.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2008. 4. 29.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아천세양건설’이라고만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서 2009. 3. 1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3. 2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