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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9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4:25경 제주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33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깡패 누구를 아느냐며 욕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의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ㆍ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