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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1』 피고인 B은 광명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남자 손님들이 오면 연애( 성매매) 비용으로 12만 원을 받으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1. 29. 22:25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12만 원씩 총 24만 원을 건네받고, 간이 침대가 있는 마사지 실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2명에게 콘돔을 주고 위 손님들이 있는 각 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13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2018. 2. 13. 경 광명시 E 빌딩 4 층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F 마사지’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3.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간이 침대가 비치된 밀실 5개, 샤워 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마사지’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