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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13187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1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C 도로 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12. 1. 20. D이 이를 사정받았고, 1940. 6.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08. 11. 5.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코백주식회사는 2008. 10. 15.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11. 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9. 22. 코백주식회사의 근저당권자인 F이 대구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를 371,2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H시장 인근 동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넓이 약 15m 정도의 포장도로의 일부이다.

피고는 1940. 6. 20.을 전후(1939. 11. 20.경부터 1942. 1. 31.까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인근의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토지 등을 각 모번지에서 분할함과 동시에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도로에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며, 1966. 9.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계획도로(W)에 편입하여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채무의 발생 여부

가. 부당이득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달리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