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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7고단14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단 144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647,5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4,837,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5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6월 분 임금 68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 명의 체불임금 합계 232,272,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2.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55,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퇴직금 합계 559,209,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