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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4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인 ‘C 지구 ’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건물의 실제 관리자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 위 건물 1 층( 면적 42.215㎡) 의 용도가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임에도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E이 위 건물에서 ‘F’ 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임대하여 그 용도를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건축물 대장

1.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 지정명령 (1 차, 2차)

1. 전주 도시관리계획(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 조(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관리자가 아닐뿐더러, 제 2 종 일반 음식점 용도에서 제 1 종 소매점 용도로 사용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에 관한 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H의 위임을 받아 2011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소매점 등 다섯 개 가게가 있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