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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2017고정1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5. 3. 27.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C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 자인 이사 D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로 하여금 위 D의 해임 등기 서류를 작성 ㆍ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피해자 D의 해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기록인 전산화된 법인 등기 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음성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전자기록 저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누구라도 인터넷 또는 등기소 방문을 통해 열람 ㆍ 등사 및 출력할 수 있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1.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1. 주주총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