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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0. 22:4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 C시장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간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며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승객이 술 먹고 내리지 않는다. 몸싸움을 하자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